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영아수당 신청도 같은 자리에서 끝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뀌었고,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2026년 기준 금액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입니다.
핵심 요약
📌 공식 신청·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 영아수당은 현재 부모급여의 예전 이름이에요. 신청 화면에는 “부모급여”로 나옵니다.
-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가장 빨라요.
-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기면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차감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같은 기간에 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영아수당 신청, 지금도 이 이름으로 하면 되나요?
검색창에는 아직 “영아수당”이라고 많이 치지만, 실제 신청 화면에서 이 이름은 찾을 수 없어요. 영아수당은 2022년에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주던 제도였고, 2023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첫해인 2023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었고,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올랐어요(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기준).
지원 대상은 만 0~1세, 즉 생후 0~23개월 아동입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영아수당’으로 검색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부모급여’로 다시 검색하면 돼요.
이름이 비슷한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 원이고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이라면 두 제도를 합쳐 한 달에 11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과 지역별 추가 지급액은 2026년에 바뀐 부분이 있으니 복지로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영아수당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예요.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은 보호자인 부모가 해요.
- 출생신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돼야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가 있어야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 작성: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하고,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 이용인지 고릅니다.
- 수급 계좌 입력: 현금을 받을 계좌를 적어요. 계좌번호가 틀리면 지급이 미뤄지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급 결정 통지 확인: 시군구에서 심사가 끝나면 문자나 복지로 알림으로 결정 결과가 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출생신고서를 낼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체크하는 거예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위 2~4단계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영아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늦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기준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입니다. 이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고,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침 기준). 출생 직후에는 신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두 달의 여유를 주는 셈이에요.
하루 차이로 두 달 치를 놓치는 경우
3월 28일에 태어난 아기라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는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아요. 그런데 하루 늦은 5월 27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지급돼서, 3월과 4월 두 달 치는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놓치는 금액은 해당 월의 실제 지급액 기준이고, 아이의 월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0세는 한 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며칠 늦은 대가가 생각보다 커요.
월말 출생이라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부모급여 60일 기한까지 놓치는 일이 흔해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고, 번호가 없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정부24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에 체크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입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돼요. 다만 신청한 바로 그 달에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시군구 심사와 지급 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태어나 7월 5일에 신청했다면, 7월 25일에 첫 입금이 될 수도 있고 심사가 늦어지면 8월 25일로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더라도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6월분부터 빠진 달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손해는 없어요. 첫 입금이 언제인지는 지급 결정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아이 나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그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내는 돈이라 정부가 바우처로 대신 결제해 주는 구조예요.
| 구분 | 가정양육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차액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0세반 보육료 단가만큼 차감 (2026년 기준 58만 4천 원) |
월 41만 6천 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1세반 보육료 단가만큼 차감 (2026년 기준 51만 5천 원) |
없음 |
※ 가정양육 금액과 보육료 단가는 2026년 안내 기준입니다.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로 새로 정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현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줄어요. 1세는 보육료 단가(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높아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면 손해”라는 말이 나와요. 현금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점까지 넣어서 따져 봐야 합니다. 맞벌이처럼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은, 보육료를 직접 내지 않는 만큼 받는 총액은 가정양육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의 가계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경우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지원금만큼 부모급여 현금에서 빠지고 차액만 지급돼요. 어린이집이 아닌 돌봄서비스라도 같은 기간에 정부 지원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신청 후 이런 경우엔 지급이 달라져요
양육수당과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이 받던 양육수당을 대신하는 제도라서, 같은 기간에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으로 넘어가요. 금액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니 만 2세 생일 무렵의 생활비는 미리 계획해 두세요.
해외 체류, 시설 보호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해외 근무나 장기 친정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는 부모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 계좌
신청 때 적은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가 틀리면 지급이 미뤄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수급 계좌를 다르게 적었다가 어느 통장에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어떤 명의의 계좌까지 허용되는지는 시기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르세요.
어린이집 입소와 퇴소 때의 정산
신청할 때 가정양육을 골랐더라도 나중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현금 지급으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한동안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그 달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시군구에서 정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영아수당 신청 전에 내 상황에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집에서 키울 계획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가정양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0세 동안 매달 1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몇 달 뒤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라면 우선 가정양육으로 신청하고, 입소가 정해지면 그때 보육료로 바꾸면 돼요. 입소 전까지는 현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입소 날짜를 월초로 할지 월말로 할지 정할 때 이 점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지난 달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이번 달 안에 신청하면 이번 달분부터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출생신고서를 쓸 때 부모급여 신청에 체크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같은 건가요?
네, 영아수당이 2023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부모급여로 바뀌었어요. 지금 신청 화면과 안내문에는 모두 ‘부모급여’로 나오고, 2026년 기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영아수당 신청을 60일 넘겨서 하면 소급이 안 되나요?
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3월 28일생은 5월 26일까지 신청해야 3월분부터 받을 수 있고, 하루만 늦어도 3·4월분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놓치는 금액은 해당 월의 실제 지급액 기준이에요(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침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기는 하지만, 일부나 전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요. 2026년 안내 기준으로 0세는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고 월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남고, 1세는 보육료 단가(51만 5천 원)가 50만 원보다 높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보육료 단가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별개지만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체크하면 한 번에 신청돼요. 따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각각 고르면 되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 후 입금은 언제 되나요?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와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심사에 따라 첫 입금이 한 달쯤 늦어질 수 있지만,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밀린 달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한 줄 요약: 영아수당은 지금의 부모급여이고,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지금 할 일
- 출생신고 전이라면 출생신고서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부모급여 신청) 체크란을 확인하세요.
- 아기 출생일에 59일을 더해 신청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공식 상담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