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

정부 육아 지원금 종류 총정리 2025 | 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육아비용 백서 2025. 12.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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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관련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육아비용 전체 가이드: 육아비용 백서: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한눈에 보는 육아 지원금 (0~7세)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00~300만 원
부모급여 0~1세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1,800만 원
아동수당 0~7세 월 10만 원 960만 원
합계     약 2,960만 원 이상

지원금 대상 연령 지원 금액 총액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별도 지원


1. 첫만남이용권

출생 축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지원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 순위 지원 금액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현금처럼 사용 가능 (유흥업소, 사행업종 제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사용 가능 항목

  • 육아용품, 기저귀, 분유
  • 산후조리원, 병원비
  • 유아용품점, 마트, 약국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 부모급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1세 아동 (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만 0세 (0~11개월) 100만 원 1,200만 원
만 1세 (12~23개월) 50만 원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

연령 월 지급액 연간 총액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 차액 현금 지급
  • 예: 0세 보육료 54만 원 이용 시 → 46만 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지급 불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3. 아동수당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만 7세 (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 2025년부터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 금액

월 지급액 10만 원
연간 총액 120만 원
0~7세 총액 약 960만 원

항목 금액

중복 수령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4.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만 2세 이상 ~ 취학 전 아동 (24~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0~1세는 부모급여로 대체

지원 금액

24개월 이상 ~ 취학 전 10만 원
장애아동 (24~35개월) 20만 원
장애아동 (36개월 이상) 10만 원

연령 월 지급액

주의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무상보육)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만 0세 약 54만 원
만 1세 약 47만 원
만 2세 약 39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28만 원

연령 월 보육료 지원액

※ 2025년 7월부터 0~2세 보육료 5% 인상 예정

연장보육료

  • 기본보육 외 추가 돌봄 필요 시
  • 시간당 추가 지원 (연령별 상이)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유치원 이용 만 3~5세 아동
  • 국·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해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약 10만 원
사립 유치원 약 28만 원

유치원 유형 월 지원액

방과후 과정비

  • 월 7만 원 별도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

신청 방법

  • 유치원 입학 후 신청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온라인 신청
  • 유아학비 지원 포털

7.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적용 조건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월별 상한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개월 상한액

맞벌이 부부 6개월 합산: 최대 4,000만 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신설)

1~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2년 최대 3년

구분 기존 변경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8.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 돌봄 제공
  • 시간: 연간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 내용: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 돌봄
  • 시간: 월 60~200시간

정부 지원 비율 (소득 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60~80%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40~60%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본인 부담

유형 소득 기준 정부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1577-2514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및 신생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지원: 쌍태아, 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등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지원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 지원, 위생관리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서비스 기간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단축 5일, 연장 15일
단태아 둘째 표준 15일, 단축 10일, 연장 20일
쌍태아 표준 15일, 단축 10일, 연장 20일
삼태아 이상 표준 20일, 단축 15일, 연장 25일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정부 지원금

  • 소득 수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소득층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0. 기타 지원금

출산 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산부인과,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사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최대 300만 원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회당 최대 110만 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후 지원

영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71개월까지 10회 무료 검진
  • 구강검진 3회 포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영아 (0~24개월)
  • 기저귀: 월 10만 원 (국민행복카드)
  • 조제분유: 월 10만 원 (해당자에 한함)

세금 혜택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연 15만 원
  • 셋째 이상: 연 30만 원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업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 시 전액 비과세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 출산 가정 (영아 1인 이상 포함): 월 30% 할인 (최대 16,000원)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월 3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다자녀 가정: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할인

수도요금 할인

  • 다자녀 가정: 지자체별 상이 (최대 50% 할인)

연령별 지원금 정리

0세 (출생~11개월)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일시금) 출생 시 1회
부모급여 100만 원 가정양육 시
아동수당 10만 원  
월 합계 110만 원 첫만남이용권 별도

지원금 월 금액 비고

1세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월 합계 60만 원

지원금 월 금액

2세~취학 전 (24개월~)

양육수당 10만 원 가정양육 시
아동수당 10만 원  
월 합계 20만 원  

지원금 월 금액 비고

※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정부24 (www.gov.kr)
육아휴직 급여 고용24 (www.work24.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www.idolbom.go.kr)
유아학비 처음학교로 (www.go-firstschool.go.kr)

서비스 신청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소 (임신·출산 관련)
  • 고용센터 (육아휴직 관련)

통합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와 함께 다음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전기·가스요금 감면

주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관 전화번호


마무리

2025년 기준 아이 한 명당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출생부터 만 7세까지 약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육아휴직 급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더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 고용24: www.work24.go.kr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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