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지원금 종류 총정리 2025 | 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관련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육아비용 전체 가이드: 육아비용 백서: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한눈에 보는 육아 지원금 (0~7세)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200~300만 원 |
| 부모급여 | 0~1세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0~7세 | 월 10만 원 | 960만 원 |
| 합계 | 약 2,960만 원 이상 |
지원금 대상 연령 지원 금액 총액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별도 지원
1. 첫만남이용권
출생 축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 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지원 금액
| 첫째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출생 순위 지원 금액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현금처럼 사용 가능 (유흥업소, 사행업종 제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사용 가능 항목
- 육아용품, 기저귀, 분유
- 산후조리원, 병원비
- 유아용품점, 마트, 약국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2. 부모급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1세 아동 (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 합계 | 1,800만 원 |
연령 월 지급액 연간 총액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 차액 현금 지급
- 예: 0세 보육료 54만 원 이용 시 → 46만 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소급 지급 불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3. 아동수당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만 7세 (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 2025년부터 만 8세 미만(9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 금액
| 월 지급액 | 10만 원 |
| 연간 총액 | 120만 원 |
| 0~7세 총액 | 약 960만 원 |
항목 금액
중복 수령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4.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만 2세 이상 ~ 취학 전 아동 (24~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0~1세는 부모급여로 대체
지원 금액
| 24개월 이상 ~ 취학 전 | 10만 원 |
| 장애아동 (24~35개월) | 20만 원 |
| 장애아동 (36개월 이상) | 10만 원 |
연령 월 지급액
주의사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무상보육)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 약 54만 원 |
| 만 1세 | 약 47만 원 |
| 만 2세 | 약 39만 원 |
| 만 3~5세 (누리과정) | 28만 원 |
연령 월 보육료 지원액
※ 2025년 7월부터 0~2세 보육료 5% 인상 예정
연장보육료
- 기본보육 외 추가 돌봄 필요 시
- 시간당 추가 지원 (연령별 상이)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유치원 이용 만 3~5세 아동
- 국·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해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국·공립 유치원 | 약 10만 원 |
| 사립 유치원 | 약 28만 원 |
유치원 유형 월 지원액
방과후 과정비
- 월 7만 원 별도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
신청 방법
- 유치원 입학 후 신청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온라인 신청
- 유아학비 지원 포털
7.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일반)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적용 조건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월별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개월 상한액
맞벌이 부부 6개월 합산: 최대 4,000만 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신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 1년 | 최대 1년 6개월 |
| 부부 합산 | 2년 | 최대 3년 |
구분 기존 변경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8.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 돌봄 제공
- 시간: 연간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 내용: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 돌봄
- 시간: 월 60~200시간
정부 지원 비율 (소득 기준)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60~80%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40~60% |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 부담 |
유형 소득 기준 정부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1577-2514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및 신생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지원: 쌍태아, 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등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지원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 지원, 위생관리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서비스 기간
| 단태아 첫째 | 표준 10일, 단축 5일, 연장 15일 |
| 단태아 둘째 | 표준 15일, 단축 10일, 연장 20일 |
| 쌍태아 | 표준 15일, 단축 10일, 연장 20일 |
| 삼태아 이상 | 표준 20일, 단축 15일, 연장 25일 |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정부 지원금
- 소득 수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소득층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0. 기타 지원금
출산 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산부인과,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사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최대 300만 원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회당 최대 110만 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후 지원
영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71개월까지 10회 무료 검진
- 구강검진 3회 포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영아 (0~24개월)
- 기저귀: 월 10만 원 (국민행복카드)
- 조제분유: 월 10만 원 (해당자에 한함)
세금 혜택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연 15만 원
- 셋째 이상: 연 30만 원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업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 시 전액 비과세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 출산 가정 (영아 1인 이상 포함): 월 30% 할인 (최대 16,000원)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월 3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다자녀 가정: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할인
수도요금 할인
- 다자녀 가정: 지자체별 상이 (최대 50% 할인)
연령별 지원금 정리
0세 (출생~11개월)
| 첫만남이용권 | 200~300만 원 (일시금) | 출생 시 1회 |
| 부모급여 | 100만 원 | 가정양육 시 |
| 아동수당 | 10만 원 | |
| 월 합계 | 110만 원 | 첫만남이용권 별도 |
지원금 월 금액 비고
1세 (12~23개월)
| 부모급여 | 50만 원 |
| 아동수당 | 10만 원 |
| 월 합계 | 60만 원 |
지원금 월 금액
2세~취학 전 (24개월~)
| 양육수당 | 10만 원 | 가정양육 시 |
| 아동수당 | 10만 원 | |
| 월 합계 | 20만 원 |
지원금 월 금액 비고
※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 정부24 (www.gov.kr)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24 (www.work24.go.kr)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www.idolbom.go.kr) |
| 유아학비 | 처음학교로 (www.go-firstschool.go.kr) |
서비스 신청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소 (임신·출산 관련)
- 고용센터 (육아휴직 관련)
통합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와 함께 다음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전기·가스요금 감면
주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 1566-3232 |
| 아이돌봄서비스 | ☎ 1577-2514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기관 전화번호
마무리
2025년 기준 아이 한 명당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출생부터 만 7세까지 약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육아휴직 급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더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 고용24: www.work24.go.kr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