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0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각 지원금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안 되거나 아예 신청 자격을 잃는다.
2025년 기준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금만 합산해도 첫째아 기준 약 2,960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까지 더하면 4,000만원을 넘긴다.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다.
이 글에서는 출산 후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을 신청 기한 순서대로 정리한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빠뜨리는 지원금 없이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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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출산 후 지원금 신청 타임라인
| 1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
|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 바우처 (소득별 차등) |
| 3 | 첫만남이용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4 | 부모급여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 5 | 아동수당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
| 6 | 전기료 감면 | 출생 후 3년 이내 | 월 최대 16,000원 할인 |
| 7 | 지자체 출산지원금 | 지역마다 다름 | 지역마다 다름 |
| 8 | 양육수당 | 만 2세 이후 | 월 10만원 |
| 9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순서 지원금 신청 기한 금액 (2025년)
중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대부분의 지원금을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지급된다.
가장 쉬운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해당 시)
- 다자녀 KTX·SRT 할인 (해당 시)
-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자격:
- 당사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시부모 신청 시)
순서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시작점이다.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 출생 후 1개월(3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방문: 시·구·읍·면 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신고인 신분증
주의사항: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온라인 출생신고 후 당일에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순서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이 가장 짧으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금 차등)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 (5~25일)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 서비스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가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약 150~200만원 | 무료~5만원 |
| 통합형 (중위소득 150% 이하) | 약 100~150만원 | 20~100만원 |
|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약 50~80만원 | 100만원 이상 |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금액 차등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서
- 임신 중: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의사항:
- 제공기관과 계약 후에는 서비스 기간 변경 불가
- 출산 전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순서 3: 첫만남이용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
지원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2025년):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제외 전 업종
-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육아용품점, 마트 등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 필요
순서 4: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이내)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다.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0~1세(0~23개월)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2025년):
|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 합계 | 1,800만원 |
월령 월 지급액 총액 (24개월)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차액은 현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통장 사본 (아동 또는 부모 명의)
주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급 불가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차액 지급
순서 5: 아동수당 (출생 후 60일 이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 수당이다.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만 0세~만 7세(95개월)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
총 수령액 (8년간):
- 약 960만원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편리
순서 6: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 가정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기한: 출생 후 3년 이내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지원 내용:
- 전기요금 30% 감면
- 월 최대 16,000원 할인 (7~8월은 최대 28,000원)
- 출생 후 3년간 적용
예상 절감액:
- 3년간 약 50~6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전화: 한국전력 123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감면을 받고 있으면 중복 적용 안 될 수 있음
-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
순서 7: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출산지원금, 축하금,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한: 지역마다 다름 (대부분 출생 후 1년 이내)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 서울 각 구 | 50~100만원 | 100~200만원 | 200~500만원 |
| 경기도 각 시 | 50~100만원 | 100~300만원 | 300~1,000만원 |
| 인천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세종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지역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 지역별, 출산 순위별로 금액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 포함
- 방문: 주민센터
확인 방법:
- 정부24 →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조회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주민센터 문의
순서 8: 양육수당 (만 24개월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한다.
지원 대상:
- 만 24개월(2세) 이상 ~ 만 86개월(취학 전) 미만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지원 금액:
- 월 10만원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부모급여(0~1세)와 별개 (부모급여 종료 후 양육수당으로 전환)
-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불가 (양자택일)
-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 가능
순서 9: 육아휴직급여 (해당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지원 금액 (2025년):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원~200만원 구간별 차등)
지급 기간:
- 최대 1년 (부모 각각)
-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시 부모 합산 최대 2년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고용센터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신청
주의사항: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별도)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즉시 지급
출산 후 60일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지원금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60일 이내 신청 시:
- 부모급여: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0만원 × 2개월 = 200만원 차이)
- 아동수당: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만원 × 2개월 = 20만원 차이)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해당자):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난 기간은 소급 지급 안 됨
권장 신청 일정:
- 출생 직후: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부분 지원금 한 번에 신청)
- 출산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지원금 체크리스트
저소득층 추가 지원 (해당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금액: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 주민센터)
해산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금액: 1인당 70만원
- 신청: 출산 후 (주민센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 대상: 자녀 3명 이상 (일부 지역 2명 이상)
- 전기: 월 16,000원 할인
- 가스: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할인
- 지역난방: 월 4,000원 할인
다자녀 KTX·SRT 할인:
- 대상: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할인: 어른 30%, 어린이 50%
직장인 추가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기간: 10일
-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 일 73,000원)
2025년 출산 지원금 총액 계산
첫째아 기준, 출생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 1,800만원 |
| 아동수당 (0~7세) | 960만원 |
| 합계 | 2,960만원 |
지원금 금액
추가 수령 가능:
-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 약 620만원
-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50~500만원
- 육아휴직급여 (1년): 최대 1,800만원 (150만원 × 12개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출산 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 거주지 지자체 출산지원금 확인
출산 후:
-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한 번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해당자, 휴직 시작 1개월 후)
출산 후 60일이 핵심이다. 이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참고 정보
통합 신청:
- 정부24: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개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고용보험(육아휴직): 1350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
- 정부24 →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조회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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