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육아 지원금

출산 후 정부 지원금 신청 순서 (2025년 최신)

반응형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10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각 지원금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안 되거나 아예 신청 자격을 잃는다.

2025년 기준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금만 합산해도 첫째아 기준 약 2,960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까지 더하면 4,000만원을 넘긴다.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다.

이 글에서는 출산 후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을 신청 기한 순서대로 정리한다. 순서대로 따라하면 빠뜨리는 지원금 없이 모두 챙길 수 있다.

 

👉 육아비용 전체 가이드: 육아비용 백서: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핵심 요약: 출산 후 지원금 신청 타임라인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바우처 (소득별 차등)
3 첫만남이용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4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5 아동수당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월 10만원 (만 8세 미만)
6 전기료 감면 출생 후 3년 이내 월 최대 16,000원 할인
7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다름 지역마다 다름
8 양육수당 만 2세 이후 월 10만원
9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순서 지원금 신청 기한 금액 (2025년)

중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대부분의 지원금을 출생일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지급된다.


가장 쉬운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해당 시)
  • 다자녀 KTX·SRT 할인 (해당 시)
  •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다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자격:

  • 당사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시부모 신청 시)

순서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시작점이다.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 출생 후 1개월(3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방문: 시·구·읍·면 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신고인 신분증

주의사항: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온라인 출생신고 후 당일에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순서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이 가장 짧으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금 차등)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 (5~25일)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 서비스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약 150~200만원 무료~5만원
통합형 (중위소득 150% 이하) 약 100~150만원 20~100만원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약 50~80만원 100만원 이상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금액 차등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서
  • 임신 중: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의사항:

  • 제공기관과 계약 후에는 서비스 기간 변경 불가
  • 출산 전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순서 3: 첫만남이용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

지원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2025년):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제외 전 업종
  •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육아용품점, 마트 등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 필요

순서 4: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이내)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다.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0~1세(0~23개월)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2025년):

0~11개월 100만원 1,200만원
12~23개월 50만원 600만원
합계   1,800만원

월령 월 지급액 총액 (24개월)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차액은 현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통장 사본 (아동 또는 부모 명의)

주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급 불가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차액 지급

순서 5: 아동수당 (출생 후 60일 이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 수당이다.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만 0세~만 7세(95개월) 아동
  • 소득·재산 무관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

총 수령액 (8년간):

  • 약 960만원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편리

순서 6: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 가정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기한: 출생 후 3년 이내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지원 내용:

  • 전기요금 30% 감면
  • 월 최대 16,000원 할인 (7~8월은 최대 28,000원)
  • 출생 후 3년간 적용

예상 절감액:

  • 3년간 약 50~6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전화: 한국전력 123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감면을 받고 있으면 중복 적용 안 될 수 있음
  • 행복출산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

순서 7: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출산지원금, 축하금,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한: 지역마다 다름 (대부분 출생 후 1년 이내)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서울 각 구 50~100만원 100~200만원 200~500만원
경기도 각 시 50~100만원 100~300만원 300~1,000만원
인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세종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지역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 지역별, 출산 순위별로 금액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 포함
  • 방문: 주민센터

확인 방법:

  • 정부24 →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조회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주민센터 문의

순서 8: 양육수당 (만 24개월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한다.

지원 대상:

  • 만 24개월(2세) 이상 ~ 만 86개월(취학 전) 미만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지원 금액:

  • 월 10만원

지급 방식:

  • 지정 통장으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주의사항:

  • 부모급여(0~1세)와 별개 (부모급여 종료 후 양육수당으로 전환)
  •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불가 (양자택일)
  •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 가능

순서 9: 육아휴직급여 (해당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개시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지원 금액 (2025년):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원~200만원 구간별 차등)

지급 기간:

  • 최대 1년 (부모 각각)
  •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시 부모 합산 최대 2년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고용센터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신청

주의사항: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별도)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즉시 지급

출산 후 60일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지원금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60일 이내 신청 시:

  • 부모급여: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0만원 × 2개월 = 200만원 차이)
  • 아동수당: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만원 × 2개월 = 20만원 차이)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해당자):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난 기간은 소급 지급 안 됨

권장 신청 일정:

  • 출생 직후: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부분 지원금 한 번에 신청)
  • 출산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지원금 체크리스트

저소득층 추가 지원 (해당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금액: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 주민센터)

해산급여:

  •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금액: 1인당 70만원
  • 신청: 출산 후 (주민센터)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 대상: 자녀 3명 이상 (일부 지역 2명 이상)
  • 전기: 월 16,000원 할인
  • 가스: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할인
  • 지역난방: 월 4,000원 할인

다자녀 KTX·SRT 할인:

  • 대상: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할인: 어른 30%, 어린이 50%

직장인 추가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기간: 10일
  •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 일 73,000원)

2025년 출산 지원금 총액 계산

첫째아 기준, 출생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0~1세) 1,800만원
아동수당 (0~7세) 960만원
합계 2,960만원

지원금 금액

추가 수령 가능:

  •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 약 620만원
  •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50~500만원
  • 육아휴직급여 (1년): 최대 1,800만원 (150만원 × 12개월)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출산 전: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3. 거주지 지자체 출산지원금 확인

출산 후:

  1.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한 번에 신청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4. 육아휴직급여 신청 (해당자, 휴직 시작 1개월 후)

출산 후 60일이 핵심이다. 이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참고 정보

통합 신청:

  • 정부24: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개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고용보험(육아휴직): 1350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

  • 정부24 →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조회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