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 2025년 출산·육아 지원금 완벽 가이드
아이 한 명 낳으면 정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첫째 아이 출산 시 중앙정부 지원만 약 3,600만 원, 육아휴직급여와 지자체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첫째) | 1회 | 200만 원 |
| 부모급여 | 월 100만→50만 원 | 0~23개월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0~95개월 | 960만 원 |
| 양육수당 | 월 10만 원 | 24~85개월 | 최대 620만 원 |
| 중앙정부 지원 합계 | 약 3,580만 원 |
지원금 종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총액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약 2,000만 원 추가 지원
1.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돈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 단태아 | 100만 원 |
| 다태아(쌍둥이) | 140만 원 |
| 분만취약지 거주 | +20만 원 추가 |
구분 지원 금액
사용 범위:
- 산부인과, 한의원 진료비
- 약국 약제비
-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2년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복지로, 정부24, 카드사 앱에서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출산 후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지원 (본인 부담 5~40%) |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 전액 부담 (바우처 이용 가능) |
소득 기준 본인 부담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 관리, 산후 체조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서비스 기간: 5일~40일 (출산 순위,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돈
첫만남이용권 (가장 먼저 신청!)
출생신고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
| 첫째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 쌍둥이 | 500만 원 (200+300) |
출생 순위 지원 금액
사용 범위: 유흥·사행업종 제외 전 업종 (온라인 포함)
- 육아용품, 가전, 마트, 온라인 쇼핑 등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출산축하금 (지자체별 상이)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주요 지역 출산장려금 예시 (2025년)
| 서울 중랑구 | 50만 원 | 100만 원 | 300~500만 원 |
| 경기 포천시 | 1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 충북 단양군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경북 의성군 | 2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지방 소도시·농촌은 지원금이 훨씬 많다!
- 일부 지역은 셋째 이상 출산 시 수천만 원 지원
- 거주 요건: 보통 3~6개월 이상 거주
신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거주지 출산장려금 검색
3. 0~23개월: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현금 지급.
| 0~11개월 |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 12~23개월 |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 합계 | 24개월 | 1,800만 원 |
월령 월 지급액 기간 총액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 현금 지급)
- 0~11개월: 보육료 약 54만 원 → 차액 46만 원 현금
- 12~23개월: 보육료 약 47만 원 → 차액 3만 원 현금
신청: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또는 복지로
4. 0~95개월: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
| 지급액 | 월 10만 원 |
| 지급 기간 | 0~95개월 (약 8년) |
| 총액 | 960만 원 |
| 소득 기준 | 없음 (전 국민 대상) |
항목 내용
2026년부터 변경 예정:
- 지급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예정
신청: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또는 복지로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
5. 24~85개월: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
| 지급액 | 월 10만 원 |
| 지급 기간 | 24~85개월 (최대 62개월) |
| 총액 | 최대 620만 원 |
항목 내용
주의: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 종료(24개월) 후 자동 전환 신청 가능
6.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보육료 (0~5세)
| 0세 | 약 54만 원 |
| 1세 | 약 47만 원 |
| 2세 | 약 39만 원 |
| 3~5세 | 약 28만 원 |
연령 월 보육료 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3~5세)
| 국공립 유치원 | 무상 |
| 사립 유치원 | 월 약 28만 원 바우처 |
구분 월 지원액
0세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료 지원 총액: 약 2,000만 원
7. 육아휴직급여 (직장인 필수!)
2025년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월 상한액: 150만 원 → 250만 원 인상
- 사후지급제 폐지: 복귀 후 25% 지급 → 휴직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2025.2.23 시행)
1년 육아휴직 시 수령액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 1~3개월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 160만 원 | 960만 원 |
| 총액 | 2,310만 원 |
기간 월 수령액 합계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벌이 필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혜택 강화.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개월 월 상한액 (1인당)
부부 합산 6개월 최대 수령액: 약 4,000만 원
신청: 고용24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8. 기타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구 대상.
| 기저귀 | 약 9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 조제분유 | 약 10만 원 | 산모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 어려운 경우 |
지원 내용 월 지원액 대상
신청: 복지로,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혜택이 있다.
| 전기요금 할인 | 월 30% (최대 16,000원, 7~8월 28,000원) |
| 가스요금 할인 | 동절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 |
| K-패스 교통비 | 2자녀 30%, 3자녀 50% 할인 |
| 전기차 보조금 |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추가 |
| 철도 운임 | KTX 등 30% 할인 |
| 공공임대주택 | 다자녀 우선 공급,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
혜택 내용
자녀 세금 혜택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추가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 충족 시) |
|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내 전액 비과세 |
혜택 내용
시기별 지원금 받는 순서
임신 중
| 1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복지로 |
순서 지원금 신청처
출산 직후
| 1 | 출생신고 | 주민센터 |
| 2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 3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 4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 5 | 지자체 출산장려금 | 주민센터 |
| 6 | 건강보험 출산비 | 건강보험공단 |
순서 지원금 신청처
육아휴직 (직장인)
| 1 | 출산휴가급여 | 고용24 |
| 2 | 육아휴직급여 | 고용24 |
순서 지원금 신청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여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가능 항목:
- 출생신고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지자체 출산장려금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온라인 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0~7세 총 지원금 계산
첫째 아이 기준 (가정양육)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
| 부모급여 (0~23개월) | 1,800만 원 |
| 아동수당 (0~95개월) | 960만 원 |
| 양육수당 (24~85개월) | 620만 원 |
| 합계 | 3,580만 원 |
지원금 금액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 첫만남이용권 | 200만 원 |
| 아동수당 (0~95개월) | 960만 원 |
| 보육료 지원 (0~취학 전) | 약 2,000만 원 |
| 합계 | 약 3,160만 원 |
지원금 금액
육아휴직 포함 시 (맞벌이 부부)
| 중앙정부 지원 | 약 3,58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부부 각 1년) | 약 4,600만 원 |
| 지자체 출산장려금 (평균) | 약 100~500만 원 |
| 합계 | 약 8,000만~1억 원 |
지원금 금액
신청 사이트 총정리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정부24 | bokjiro.go.kr |
| 부모급여·아동수당 | 복지로, 정부24 | gov.kr |
| 육아휴직급여 | 고용24 | work24.go.kr |
| 보육료 | 아이사랑 | childcare.go.kr |
| 국민행복카드 | 각 카드사 | voucher.go.kr |
| 지자체 지원금 | 주민센터, 정부24 | 거주지 검색 |
지원금 신청처 사이트/앱
놓치기 쉬운 지원금 체크리스트
- [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진료비 100만 원)
- [ ] 출산 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 [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수령
- [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신청
- [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신청
- [ ] 지자체 출산장려금 별도 신청
- [ ] 직장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 [ ] 맞벌이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 [ ] 다자녀는 전기·가스·교통비 할인 신청
핵심 요약
| 첫만남이용권 (첫째) | 200만 원 |
| 부모급여 (0~23개월) | 1,800만 원 |
| 아동수당 (0~95개월) | 960만 원 |
| 양육수당 (24~85개월) | 620만 원 |
| 중앙정부 현금 지원 총액 | 약 3,580만 원 |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 약 2,00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1년) | 약 2,310만 원 |
| 6+6 부부 육아휴직 (6개월 합산) | 약 4,000만 원 |
항목 금액
마무리 |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자."
2025년 아이 한 명 낳으면 받을 수 있는 돈:
- 중앙정부 지원: 약 3,600만 원
- 육아휴직 포함: 약 6,000만~8,000만 원
- 지자체 지원·다자녀 혜택 포함: 최대 1억 원 이상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면 놓치는 지원금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