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안 하면 1,800만 원 손해, 60일 안에 꼭 해야 하는 이유
부모급여,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매달 현금을 지급한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다. 24개월간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미 지난 달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다.
1월 15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4월에 신청하면? 1월, 2월, 3월 세 달 치 300만 원은 그냥 사라진다. 신청 시점을 놓쳐서 수백만 원을 손해 보는 가정이 매년 발생한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생 직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출산·육아 현금 지원금이다.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에 도입되어 2024년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 합계 | 1,800만 원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조건:
- 만 0
1세(023개월)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보호자 조건:
-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조부모, 후견인 등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국민 대상)
핵심: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상관없다.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이 골든타임
부모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이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예시: 2025년 3월 15일 출생 → 5월 10일 신청 (60일 이내) → 3월, 4월, 5월분 모두 지급 (300만 원)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 이미 지난 달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다.
예시: 2025년 3월 15일 출생 → 6월 20일 신청 (60일 초과) → 6월분부터 지급 (3월, 4월, 5월분 300만 원 손실)
60일 계산 방법
출생일을 1일차로 계산한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인정된다.
예시: 2025년 1월 1일 출생 → 3월 1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
신청 방법: 3가지 중 선택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법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가장 권장)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가장 편리하고, 기한을 놓칠 위험도 없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또는 출생신고 메뉴 진입
- 출생신고 작성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동시 신청 체크
- 지급받을 계좌 입력 (부모 또는 아동 명의)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신청서 작성 및 계좌 등록
- 제출
주의: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부모, 후견인 등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방법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방식: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지급 방식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 만 0세 | 월 100만 원 |
| 만 1세 |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급된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 만 0세 | 54만 원 | 100만 원 | 46만 원 |
| 만 1세 | 47만 5천 원 | 50만 원 | 2만 5천 원 |
핵심: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육료 + 차액 현금 = 부모급여 금액이 되므로 실질적 혜택은 동일하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료가 부모급여에서 차감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첫 지급까지 약 2~4주가 소요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이후에는 매월 자동으로 입금된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함께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구분해야 한다.
중복 수령 가능
| 아동수당 | ⭕ 가능 | 월 10만 원 별도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 가능 | 200만 원 바우처 별도 |
| 육아휴직급여 | ⭕ 가능 | 고용보험에서 별도 지급 |
핵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월 100만 원 또는 50만 원) +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함께 받는다.
중복 수령 불가
| 보육료 지원 | ❌ 불가 |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대체 지급 |
| 양육수당 | ❌ 불가 | 만 2세 이후 가정양육 시 지급 |
신청 전 체크리스트
부모급여 신청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신청 자격 확인
- 아동이 만 0
1세(023개월)인가?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 중인가?
-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는가?
신청 기한 확인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가?
- 60일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한다
준비물 확인
- 신청인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아동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선택
- 출생신고 전이라면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동시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라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인 경우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2배(0세 기준 월 200만 원)를 받는다.
Q.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지급된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퇴소 신고 후,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전월 15일까지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Q. 조부모가 양육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면 부모, 조부모, 후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친부모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Q.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아예 못 받나요?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미 지난 달의 부모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늦게라도 신청하는 것이 낫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없다. 부모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손해 1: 출생 후 60일을 놓치면 최소 100만 원 손해
60일을 넘기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이 안 된다. 12개월만 늦어도 100200만 원을 받지 못한다.
예시:
- 1월 출생 → 4월 신청 (60일 초과)
- 1월, 2월, 3월분 = 300만 원 손실
손해 2: 신청 자체를 안 하면 1,800만 원 전액 손해
부모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24개월간 총 1,800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손해 3: 계좌 오류로 지급 불능 시 재신청 필요
신청 시 입력한 계좌가 잘못되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계좌를 정정하지 않으면 해당 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출산 예정인 경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동시 신청 (가장 권장)
이미 출산했고 60일 이내인 경우: →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60일이 지난 경우: →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청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확보)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이용·퇴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전월 15일까지 신고
관련 링크
신청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복지로 콜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급여는 아이 한 명당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60일을 놓치면 수백만 원을 잃는다. 출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부모급여 신청이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 외에도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훨씬 많다.
→ [아이 한 명당 정부가 실제로 주는 돈 총액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