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6 | 최대 3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핵심요약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33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로 완화되었으며, 연령 제한도 **만 4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내용
202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 **180%**로 완화
- **연령기준**: 만 44세 → **만 45세** 미만으로 상향
-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 **330만원** (기존 270만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이식 **최대 9회** (기존 4회)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 기준중위소득 180% |
| 연령기준 | 만 44세 미만 | 만 45세 미만 |
| 체외수정 지원금 | 최대 270만원 | 최대 330만원 |
|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 | 신선배아 9회 |
지원대상 및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요건
-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실혼 포함)
- **만 45세 미만**의 여성 (만 나이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국내 거주** 국민 또는 영주권자
소득기준 세부사항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월 소득기준 |
|---|---|---|
| 1인 | 3,682,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2,000원 |
| 2인 | 6,134,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000원 |
| 3인 | 7,869,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62,000원 |
| 4인 | 9,603,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21,000원 |
난임 진단기준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만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 이상 시도 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 **의학적 원인**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
- **반복 유산** (3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 및 횟수
**2026년부터는 시술 종류별로 지원금액과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지원 횟수가 크게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시술구분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본인부담금 |
|---|---|---|---|
| 신선배아 이식 | 330만원 | 9회 | 시술비의 10% |
| 동결배아 이식 | 60만원 | 3회 | 시술비의 10% |
| 미성숙 난자배양 | 250만원 | 3회 | 시술비의 20%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연간 **3회**, 총 **5년간**
- **본인부담금**: 시술비의 **10%**
- **배란유도비**: 별도 **30만원** 추가 지원
연령별 지원 횟수 차등적용
- **만 39세 미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3회**
- **만 40~42세**: 신선배아 **6회**, 동결배아 **3회**
- **만 43~45세**: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신청방법 및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후 승인 대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확인
- **평일 09:00~18:00**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 시기 및 처리기간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
| 신청시기 | 시술 시작 전 또는 시술 중 | - |
| 승인처리 | 서류 접수 후 검토 | 7~14일 |
| 지원금 지급 | 시술 완료 후 청구 | 30일 이내 |
의료기관 및 필요서류
**난임시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조건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 상주하는 병원
- **체외수정 시설** 완비된 의료기관
- **의료기관 평가** 적정 이상 등급
필수 제출서류
- **난임부부 지원신청서**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난임진단서** (담당의 작성, 1개월 이내)
- **시술계획서** (의료기관 발급)
소득증명 서류 세부사항
| 고용형태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역가입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명 | 세무서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년 이상 동거사실확인서**와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이나 공동명의 재산 등으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보통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정산 처리됩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Q3.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변경 시** 새로운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받은 지원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4. 해외에서 시술받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만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내 복귀 후 새롭게 시술받는 경우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